중대재해예방 프로그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1.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의 의무 이행울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2. 최근 20년간 중대재해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
    •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장소 구분
    •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작업승인 절차 제공
  3. 법무법인 관계자의 대표자 면담 및 안전환경부서 담당자 교육
  4. KOSHA-MS 구축 / 위험성평가 실시

※ 전체 또는 개별 컨설팅 진행 가능.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활용하여 실시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중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서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기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KOSHA-MS, ISO 450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실시 및 인증심사 지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4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

안전보건경영체계분야

  • 안전보건 방침
  •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 점검 및 시정조치
  • 경영자 검토

안전보건활동 수준 분야

  • 작업장의 중량물취급 등 일반관리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감전, 화재 폭발예방
  •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 협력업체/도급업체관리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 공장장, 중급관리자, 현장관리자
  • 현장작업자, 하도급업체 관계자
  • 안전, 보건관리자

 

중대재해 조사 / 대응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1. 과정
    • CEO 임원 대상 특강
    • 실무진 대상 교육
  2. 교육 내용
    • 중대재해 예방 전략 (시행령)
    • 중대재해 발생시 행정절차 및 대응 전략
    •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관계자)
    • 질의 회시
  1.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컨설팅- 중대재해 조사 시 전문가 입회 및 지원
    • 사업장 대응 컨설팅 (직원 관리, 언론 대응 등)
    • 고용노동부 감독, 안전진단 등 대응
    • 작업중지 해제 컨설팅
  2.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 안전보건공단 출신 전문가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공기관 수준평가 대응 컨설팅
    • 고용노동부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