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예방 프로그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의 의무 이행울 위한 매뉴얼 작성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최근 20년간 중대재해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시
-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장소 구분
- 중대재해 발생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작업승인 절차 제공
- 법무법인 관계자의 대표자 면담 및 안전환경부서 담당자 교육
- KOSHA-MS 구축 / 위험성평가 실시
※ 전체 또는 개별 컨설팅 진행 가능.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활용하여 실시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중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서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기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KOSHA-MS, ISO 450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실시 및 인증심사 지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사업주가 자율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대한 세부 실행지침과 기준을 규정화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실행 결과를 자체평가 후 개선토록 하는 등 재해예방과 기업손실감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기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4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
안전보건경영체계분야
- 안전보건 방침
- 안전보건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 점검 및 시정조치
- 경영자 검토
안전보건활동 수준 분야
- 작업장의 중량물취급 등 일반관리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감전, 화재 폭발예방
-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 협력업체/도급업체관리 안전보건경영관계자 면담 분야
- 공장장, 중급관리자, 현장관리자
- 현장작업자, 하도급업체 관계자
- 안전, 보건관리자
중대재해 조사 / 대응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 과정
- CEO 임원 대상 특강
- 실무진 대상 교육
- 교육 내용
- 중대재해 예방 전략 (시행령)
- 중대재해 발생시 행정절차 및 대응 전략
-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관계자)
- 질의 회시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컨설팅- 중대재해 조사 시 전문가 입회 및 지원
- 사업장 대응 컨설팅 (직원 관리, 언론 대응 등)
- 고용노동부 감독, 안전진단 등 대응
- 작업중지 해제 컨설팅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 안전보건공단 출신 전문가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공기관 수준평가 대응 컨설팅
- 고용노동부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