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년 1월 26일, 시행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분 |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 중대시민재해 (시설 이용자) |
정의 | 사망자 1명 | 사망자 1명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 |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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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기업 |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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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배상 책임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의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반기 1회 점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및 평가 : 반기 1회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 반기 1회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반기 1회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수립 및 이행 점검 : 반기 1회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반기 1회 점검
-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반기 1회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의한 중복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절차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 원인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작업중지 해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