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21년 1월 26일, 시행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중대시민재해 (시설 이용자)
정의 사망자 1명 사망자 1명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법인 또는 기업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배상 책임 부과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반기 1회 점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및 평가 : 반기 1회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 반기 1회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반기 1회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수립 및 이행 점검 : 반기 1회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조치
  2.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반기 1회 점검
    •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반기 1회 점검

 

*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의한 중복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절차

  1.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
  2.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3. 중대재해 원인조사
  4.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5. 안전보건진단
  6.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7. 작업중지 해제 요청